강원도교육청 특별교육 진행안내

by 센터 posted May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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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대안교육(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ㅁ 교 육 명 : 2020년 대안교육 특별위탁교육

 

ㅁ 교육기간 : 2019년 3월~12월

 

ㅁ 교육대상

  -  학교폭력, 학교생활 부적응, 교권침해 등의 사유로 징계받은 학생

 

ㅁ프로그램

  - 선도조치 및 학교부적응학생 프로그램

  - 학교폭력가해학생프로그램

  - 학교폭력 학부모교육프로그램 

 

ㅁ 세부내용

  - 정서지원(미술치료, 원예치료, 자아성장상담, 진로검사 및 상담 등)

  - 교육활동(금연, 음주, 인터넷과다사용교육, 학교폭력재발방지교육, 사회기술훈련교육, 성교육 등)

  - 부모교육 (부모-자녀 관계향상, 간강한 가족만들기 등)

 

ㅁ 신청방법 :  담당자와 유선상담(시간협의) 후 공문 제출

 

ㅁ 교육안내사항

  - 기본 교육인원 1명이며 최대 3명까지 소모임교육 가능함

  - 매월 둘째주, 넷째주 교육 진행(1일 최대 6시간 / 주 30시간까지 가능함)

  - 세부프로그램은 학생 특성에 반영하여 진행기에 정보공유 필요함

   

ㅁ 문의사항 : 033)256-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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