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 안내
  • 등록일 : 2026.01.20
  • 조회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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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안내

1.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기간 :2026. 1. 20.() 오전 10시 ~ 1. 22.() 오후 5
※ 선착순 아님학년 관계없이 기간 내 상시 접속하여 신청 가능

2. 신청대상본교 재학생휴학생유예생 모두 신청 가능
☆ 휴학생의 경우 본 수강신청(2.9 ~ 2.13) 진행 후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 납입 시 복학 처리됨.


3. 신청방법
■ 웹 수강신청
수강신청 사이트 접속 (https://haksa.hallym.ac.kr/hluv/→ 로그인 → 장바구니 신청
■ 모바일 수강신청
: ‘한림대 수강신청’ 앱 다운 (기 설치자는 업데이트 후 사용→ 로그인 → 장바구니 신청
※ 휴학생 신분의 경우모바일 수강신청이 제한됨.

4. 개설강좌 조회수강신청 사이트 로그인 후, '조회탭에서 확인 가능
※ 각 강좌별 세부내용 문의학과/전공 교학팀 연락처(hallym.ac.kr)(클릭)

5. 온라인 강좌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수강신청 시 온라인수업 유형 확인
강의실 이동 시간 및 실시간 온라인 수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이러닝 수업의 경우수업계획서에서 중간/기말 시험 일정 반드시 확인

- 이러닝 수업의 중간/기말시험 대면시험과 중복 여부 확인 필요


온라인수업 유형

온라인 형태 구분

이러닝

100% 온라인

화상강의

혼합형 학습

/오프라인 혼합
(혼합비율 및 시간은 강좌별 상이)

플립러닝

e+문제기반 학습

e+프로젝트기반 학습

적응형 학습

H_MetaVersity


6.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제도 안내
학년 관계없이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 가능 (선착순 아님)
사전수요조사 종료시점에서 신청자가 강좌 제한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수강 확정처리
신청자가 제한인원을 초과한 경우신청은 무효처리되며 본 수강신청 시 직접 신청해야 함.
(예시제한인원이 30명인 강좌의 경우사전수요조사 종료시점에서 신청학생 수가 30명 초과일 경우 수강처리되지 않으며본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함.)

7. 수강신청 확정 결과 안내: 2026. 2. 3.() 오후 3시 이후 (예정)
학생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학적조회』 → 수강내역”(년도:2026 / 학기:1 설정)

한림대학교 공식앱 수업/수강』 → 수강내역”(년도:2026 / 학기:1 설정)에서 확인 가능
수강내역에 없는 과목은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함.

8. 2026-1학기 정규 수강신청 일정


구분

기간

학년별 일정

2026-1학기
수강신청

2026.2.9.() 오전 10시 

2026.2.13.() 오후 5

(본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

- 2/9(): 학부 4학년

(※ 의학과의 경우 4,5,6학년)
- 2/10(): 3학년

- 2/11(): 2학년

2/12(): 1학년

- 2/13(): 전체학년


9.유의사항(필독)
사전수요조사(장바구니)신청은 단순 임시저장되는 것이므로 확정(이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강신청 확정 처리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본 수강신청 기간에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수요조사 결과 수요에 비해 수강제한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강좌의 경우학과 내부회의를 거쳐 제한인원 조정 또는 분반 추가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크로 사용 및 멀티로그인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수강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강신청 바랍니다.
주 사용방법은 수강신청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속 후 사용자 매뉴얼(WEB, 모바일용다운로드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비밀번호 초기화를 진행한 뒤반드시 새비밀번호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0. 수강 철회에 관한 사항 안내
수강과목의 철회는 수업일수 1/4 이전의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외 철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과목 담당교원 및 학생 소속 단과대학/스쿨학장의 승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강 철회기간 이내에도 수강과목의 철회는 학기 당 2과목까지만 가능하며(8학기 초과자도 동일 적용), 철회신청으로 인해 수강인원이 폐강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2과목 미만이더라도 철회가 불가합니다.
(ex. 본인을 포함하여 수강인원이 10명인 전공과목의 경우철회신청 시 수강인원이 9명이 되기 때문에 철회 불가)
폐강기준(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31)
전공수강인원 10명 미만
교양수강인원 20명 미만
(일반교양의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복합학문문화/예술영역의 경우 30명 미만)

11. 기타사항
재학생 등록기간(예정): 2. 23.() ~ 2. 27.() (등록관련 문의재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