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자퇴 안내
  • 등록일 : 2026.02.04
  • 조회수 : 232


안녕하세요.

인문학부 행정실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자퇴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접수일자

- 일반·창업·임신·출산·육아휴학 신청기간: 2026.2.19.(목) ~ 2026.5.26.(화)까지 (수업일수 3/4이내)

- 입대휴학/자퇴 접수일자: 아래 불가 기간을 제외한 상시 접수

- 휴학신청 불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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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대표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대학민원 - 서식/신청서 참조 [바로가기]


3. 신청방법

▶ 일반·입대휴학 및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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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임신·출산·육아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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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결과 확인: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조회 - 학적변동 탭


5.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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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1. 신청방법: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등록)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완료 시,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 개강 시 학적상태 재학으로 변경)

- 서식/신청서 참조 [바로가기]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6.2.9.(월) ~ 2.13.(금) 오후 5시 (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6.2.23.(월) ~ 2.27.(금)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수강신청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 재학으로 변경

- 군 전역자 및 귀가조치자 복학: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 희망 시, 귀가증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함.

- 개강 이후 복학할 경우(추가등록기간까지): 복학원 작성 후,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단과대교학팀에 제출

- 해외교환학생파견 대상자의 경우, 현재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복학원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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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지도교수 조회: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조회 탭 - 우측상단 '지도교수' 조회

                                    (교원별 E-mail : 학과 · 전공별 공식홈페이지 내 교수진 소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