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어국문 행정실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자퇴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접수일자
- 일반·창업·임신·출산·육아휴학 신청기간: 2026.2.19.(목) ~ 5.26.(화)까지 (수업일수 ¾ 이내)
- 입대휴학/자퇴 접수일자: 아래 불가 기간을 제외한 상시 접수
- 휴학신청 불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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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휴학 신청 불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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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수강신청기간 |
2/9(월) ~ 2/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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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변경기간 |
3/3(화) ~ 3/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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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기간 |
3/17(화) ~ 3/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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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3/4 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 |
5/27(수) ~ 7월 중 |
2.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 한림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서식/신청서 참조 〈바로가기〉
3. 신청방법
① 일반 · 입대휴학 및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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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일반휴학 · 자퇴 (온라인 제출 불가 → 방문 제출만 가능) |
입대휴학 (FAX · E-mail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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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서대출 내역 확인(대출 도서 있을 경우 신청서 처리 불가) → 휴학(자퇴)원 작성(하단 접수증란 학과·학년·학번·성명 작성) → (학생은 서명 보호자는 반드시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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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도교수 및 학과장(학부장) 교수와 대면 면담 및 서명 또는 메일로 면담 진행한 후 각 교원으로부터 받은 회신으로 대체 가능 (지도교수 조회 방법: 학생정보시스템 - 학적기본 - 우측상단에서 '지도교수' 확인) (학과장 교수: 본 공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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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문대 교학팀 방문 후 서면 제출 (온라인 제출 불가) |
인문대 교학팀 방문 후 서면 제출 또는 팩스 제출 (※ 팩스 제출 후 학과 행정실로 반드시 전화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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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일반휴학원 또는 자퇴원 1부 |
입대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1부 * 입대일이 미확정인 경우: 일반휴학원 먼저 제출 → 입영통지서 발급 → 입대휴학원 작성 및 제출하여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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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절차에서 한 가지라도 누락 시,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 현재 근로진행 · 현장실습 참여학생인 경우 장학금 지급완료 및 성적입력 종료 후 휴학신청 ※ 등록금 실납입액 '0원'인 학생은 개강 전 휴학신청할 것 ※ 신입생(편입·재입·외국인 학생 제외)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입대휴학은 제외함. /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가능하오나 세부 절차는 교학팀으로 먼저 문의 필요) ※ 외국인 학생 휴학/자퇴 시 지도 · 학과장 교수 서명 → 글로벌교류센터담당자 확인 서명 → 학과 행정실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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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업 및 임신 · 출산 · 육아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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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창업휴학 |
임신 · 출산 · 육아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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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서대출 내역 확인(대출 도서 있을 경우 신청서 처리 불가) → 휴학원 작성(하단 접수증란 학과·학년·학번·성명 작성) → (학생은 서명 보호자는 반드시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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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도교수 및 학과장(학부장) 교수와 대면 면담 및 서명 또는 메일로 면담 진행한 후 각 교원으로부터 받은 회신으로 대체 가능 (지도교수 조회 방법: 학생정보시스템 - 학적기본 - 우측상단에서 '지도교수' 확인) (학과장 교수: 본 공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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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문대 교학팀 방문 후 서면 제출 (온라인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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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창업교육센터장, 산학협력단장 허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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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창업휴학원 창업계획서 |
임신 · 출산 · 육아휴학원 아래 해당 서류 - 임신 · 출산 휴학: 임신 · 출산 진단서 -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 단, 자녀의 신체 ·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만 16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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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절차에서 한 가지라도 누락 시,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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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결과 확인: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조회 → 학적변동 탭
5.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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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일 |
등록금 반환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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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전까지 |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
등록금 전액 반환 기한: 2026.3.3.(화) *학기개시일(26.03.03.) 전일이 대체공휴일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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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 |
2026.3.4.(수) ~ 4.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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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 |
2026.4.2.(목) ~ 5.4.(월) *5/1 근로자의날(휴업)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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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 |
2026.5.5.(화) ~ 6.1.(월)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26.05.31.)이 주말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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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가능 |
2026.5.2.(토) ~ 5.2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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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불가능 |
2026.5.27.(수) ~ 6.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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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은 5/26(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 5/27(수) ~ 6/1(월) 기간 중에는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복학
1. 신청방법: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등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완료 시,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 개강 시 학적상태 「재학」으로 변경됨)
- 서식/신청서 참조 〈바로가기〉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6.02.09.(월) ~ 02.13.(금) 오후 5시 (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6.02.23.(월) ~ 02.27.(금)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수강신청 완료시 개강 후 학적상태 재학으로 변경
- 군 전역자 및 귀가조치자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 희망 시, 귀가증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함.
- 개강 이후 복학할 경우(단, 추가등록기간까지): 복학원 작성 후 지도교수·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단과대 교학팀으로 제출
- 해외교환학생파견 대상자의 경우, 현재 학적상태(휴학)인 경우, 복학원 제출 필수
※ 인문대학 학과/전공별 연락처 · 이메일주소 · 학부(과)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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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화 (033-248-아래주소) |
이메일 (아래주소@hallym.ac.kr) |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2026.2.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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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교학팀 |
1500 |
de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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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부 |
인문학부장 |
2026.2.28까지 |
서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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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부터 |
조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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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전공 |
1510 |
de1510 |
서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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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전공 |
1550 |
de1550 |
최승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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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전공 |
1570 |
de1570 |
조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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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
1530 |
de1530 |
한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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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과 |
1590 |
de1590 |
조정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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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과 |
1610 |
de1610 |
전성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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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학과 |
1630 |
de1630 |
이광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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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FAX |
033-248-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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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나와있는 이메일 주소는 학과 메일 주소로, 교수님 메일 주소가 아닙니다.
국어국문 홈페이지 - 전공소개 - 교수진 탭에서 메일 주소를 확인하시어 해당 주소로 면담 신청바랍니다.
※ 본인 지도교수 조회: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조회 탭 - 우측상단 '지도교수' 조회
(교월별 이메일 주소: 학과 홈페이지 내 교수진 소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