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사전수요조사 및 수강신청 관련 법학과 공지사항>
--- 교양 과목 ---
「오디세이세미나2」(14분반) 수강신청 안내(2학년)
○ 수강 방법: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휴학생, 복학생, 재수강생 혼선 방지 차원)
* 본인 수강신청 여부는 학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수구분 [필수] → [생애설계] → 오디세이세미나2(14분반)(허명국 교수님)
○ 수강 대상: 법학과 2학년 및 3~4학년 미수강/재수강 학생
※ 예비 2학년 학생은 반드시 수강!! (본인 임시학년 확인)
※ 올해 졸업예정자는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반드시 [Pass]해야 제 시기에 졸업 가능합니다!! (2학기 및 계절학기 개설 없음)
※ 반드시 수강 당시 소속 학과의 분반에서 수강하여야 합니다. 다른 분반에서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 메일 제목: 법학과 오디세이세미나1 수강신청(학번8자리 성명)
- 내용: 학번/ 성명/ 수강신청 사유 기재
○ 요청 기한: 2. 24.(화)까지
※ 올해 졸업예정자는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반드시 [Pass]해야 제 시기에 졸업 가능합니다!! (2학기 및 계절학기 개설 없음)
※ 반드시 수강 당시 소속 학과의 분반에서 수강하여야 합니다. 다른 분반에서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재학생 「AI프로젝트입문(구 컴퓨팅사고)」 과목 수강 안내
○ 법학과 'AI프로젝트입문-데이터기초' 13분반 또는 15분반 수강이 가능합니다(잔여석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다른 분반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수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반 담당 교수님을 확인한 후 메일을 드려 허가를 받아 아래 양식에 따라 법학과 메일(de1950@hallym.ac.kr)로 수강신청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제목: 법학과 AI프로젝트입문 수강신청(학번8자리 성명)
- 내용: 학번/ 성명/ 신청분반/ 교수님 성함/ 허가여부/ 수강신청 사유 기재
- 교수님 허가 메일 캡처본을 첨부파일로 함께 제출 (재수강의 경우 학생정보시스템의 기존 수강내역 캡처본도 제출)
○ 요청 기한: 2. 24.(화)까지
※ 과거 '컴퓨팅사고와문제해결' 과목의 경우 별도로 대체재이수 신청(3월 중 안내 진행)이 필요합니다(자동으로 재이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법학과 수강 제한 교양과목 안내]
○ 법학과 개설 과목 중 일부 과목은 수강이 제한되니 절대 수강신청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 제한 과목: 인권과법, 인터넷과법
--- 전공 과목 ---
「개별적근로관계법(구 노동법Ⅰ)」 (3학년 과목) 수강 관련 안내
○ 올해부터 교과과정 개편으로 작년까지 「노동법Ⅰ」으로 개설되었던 과목이 「개별적근로관계법」으로 명칭 변경되어 개설됩니다.
○ 과목코드가 상이하여 「노동법Ⅰ」을 재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별도로 대체재이수 신청(3월 중 안내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니 사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노동법Ⅰ」을 이미 수강한 학생(재수강이 아닌 학생)은 이 과목을 다시 수강할 수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기초법률용어」(1학년 과목) 수강 관련 안내
○ 해당 과목은 2월 중 신입생 우선 배정이 진행됩니다.
○ 재학생은 신입생 배정이 끝난 후 '수강변경 기간(3월 초)' 중 잔여석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로 문의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넣어드릴 수 없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