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및 자퇴 안내
  • 등록일 : 2026.02.02
  • 조회수 : 373

2026학년도 1학기 법학과 휴학, 복학, 자퇴 처리 관련 안내


◇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 일반휴학 시 일반휴학원 작성 후 지도교수님 면담(비대면 가능. 단, 메일 회신내용 캡처 등 증빙자료 필수/ 부재 시 학과장님께 면담 가능) 후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원의 보호자 서명은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자필서명 불가). 

※ 일반휴학은 최대 6학기까지 가능합니다. 휴학 학기 수는 학생정보시스템 학적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입대휴학 시 입대휴학원 작성 후 입영통지서(다른 서류로는 증빙 불가)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휴학원의 보호자 서명은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자필서명 불가).

※ 학기 중 입영 예정이나 아직 입영통지서가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휴학을 진행하시기 바라며(지도교수님 면담 필요), 입영통지서가 준비되면 즉시 입대휴학원을 제출해 입대휴학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간(국가근로, 일반근로, 교외근로 등) 중인 학생은 휴학원 제출 시 반드시 근로 진행중임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 도중 학적상태 변경이 될 경우 문제 발생


◇ 복학 관련 안내

-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연장이 필요한 경우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기간 도중 복학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면 제출서류 없이 자동으로 복학으로 학적변동 처리됩니다.

- 수강신청 또는 등록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간 후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복학원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타 학교 편입학 등록(예정)자 퇴학 처리 안내

- 타 학교에 편입 합격 후 등록할 학생은 반드시 제적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2. 23.(월)까지 퇴학원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지도교수님 면담 필요, 부재 시 학과장님 면담으로 대체 가능).

- 퇴학원 작성 시 보호자 서명은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며(자필서명 불가), 비대면 면담 시 지도교수님 면담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하단 '경유' 란에 날인은 지도교수님 면담 증빙자료 제출(또는 지도교수님 면담 시 날인받아 제출) 시 학과 행정실에서 처리하니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학장님 면담 불필요, 불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학생지원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 관련 문의 및 서류 제출은 소속 단과대학/스쿨 교학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휴학》 


1. 휴학 종류: 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2. 신청 기한: 2026년 02월 19일(목) ~ 05월 26일(화)까지(수업일수 3/4 이내)


- 휴학 신청 불가 기간

구분

일반휴학 신청 불가 기간

수강신청 기간

2.9(월) ~ 2.13(금)

수강신청 변경 기간

3.3(화) ~ 3.9(월)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기간

3.17(화) ~ 3.19(목)

수업일수 3/4 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

5.27(수) ~ 7월 중



 2. 제출방법: 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직접 방문 제출

   가.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부 [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 입대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 창업휴학원 1부, 창업계획서 1부 [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부,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12세이하 자녀육아,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서식바로가기]

 

  나. 신청 절차

도서 대출 확인 ➡ 휴학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휴학신청서 및 각 휴학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수령 시 사본 첨부하여 교학팀으로 입대휴학원 제출(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대휴학원 및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함.)



   다.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3. 제출처 및 문의사항: 소속 단과대학 / 스쿨 교학팀


4.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가.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나.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 전액 반환 기한: 2026.03.03.(화)

* 학기개시일(2026.03.03.) 전일이 대체공휴일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2026.03.04.(수) ~ 04.01.(수)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2026.04.02.(목) ~ 05.04.(월)

* 5/1 근로자의날(휴업)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2026.05.05.(화) ~ 06.01.(월)

* 학기개시일부터 90일(2026.05.31.)이 주말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휴학가능

2026.05.02.(토) ~ 05.26.(화)

휴학불가능

2026.05.27.(수) ~ 06.01.(월)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2026.06.02.(화) ~


 ※ 휴학은 05.26.(화)까지(학사일정상 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하며, 05.27.(수) ~ 06.01.(월) 기간 중에는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다. 도서 및 DVD 반납 여부 확인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운영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체 또는 미반납 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 후,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성적 입력 완료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실납입액이 0원인 학생은 반드시 개강 전 휴학 신청 바람

    - 휴학 가능일(수업개시일 3/4 이내) 경과 후 학기 중 휴학 불가(해당 학기 성적 확정 이후 휴학 가능)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군입대자는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 바람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 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휴학」임)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6.02.09.(월) ~ 02.13.(금) 오후 5시(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등록금 납부기간: 2026.02.23.(월) ~ 02.27.(금)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됨

    - 위 기간 외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직접 제출[서식바로가기]

    - 군 전역자 및 귀가(귀향)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하며(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귀가조치자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자퇴》


 1. 제출방법: 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직접 방문 제출


 2. 신청서식: 자퇴원 1부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4.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