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관련 장애인복지법령 안내
  • 등록일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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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40(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

장애인복지법9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법 제4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의료법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식품위생법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 ㆍ보관 시설(창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 (창고)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025.4.18. 공포, 2025.4.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