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 2026 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과제 심의신청 안내
  • 등록일 : 2026.02.03
  • 조회수 : 168
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과제 심의신청 안내

 

인간과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은 연구 개시일 이전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 신청 이후 심의결과 통보까지 한달 가량 소요되오니 이를 감안하여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센터 안내 바로가기(심의신청서류는 여기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제출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e-mail(한글파일)로 사전 접수한 후, 서류 확인이 완료되면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최종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의서를 제외한 각 서식에 연구책임자의 날인(서명 또는 직인), 제출일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다음 정규심의로 이월됩니다.
  4) 연구계획서 중 연구배경은 한 페이지 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정규심의 일정 (심의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마감일 = e-mail 제출 마감일 (출력본담당자가 e-mail로 서류를 확인한 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윤리교육 등 센터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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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상시 접수
 
2. 심의신청 종류

1) 신규연구 심의신청(서면동의 면제 포함)

 - 온라인 설문조사일지라도 구글폼 등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2) 변경심의 신청(연구자연구 제목연구 기간연구대상자 수연구계획서설명문 및 동의서 등 변경)

3) 지속심의 신청

 - 2년 이상 진행되는 연구

 - 1년 주기로 IRB 심의 필요

 - IRB 승인 기간 만료 2개월 전 신청

4) 종료보고

 -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5) 심의면제

 -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통계청 등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익명 데이터를 분양 받아 수행하려는 연구

 - 익명화된 개인정보만을 제공받아 활용하는 연구

 - 생명윤리법에 따른 개인정보란개인식별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

6) 개인정보 제공심의

 -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주체(1차 연구의 연구책임자)와 이용의 주체(2차 이용자)가 다를 경우

   1차 연구책임자가 2차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을 허락하는 절차

 
3. 제출 서류
해당 신청서류는 한글파일(e-mail 제출) 후, ②원본(서명/날인분) 각 1부씩 제출해야함. (단면인쇄 출력)
※위 제출 방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e-mail 서류 제출을 거부하실 경우,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1) 신규과제 심의 신청 시 : 별첨 1의 1페이지 참고(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2) 신규과제 외, 심의 신청 시 : 별첨 1의 2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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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신청자: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본교 소속 전임교원/단, 임상의학교원 제외(소속 병원에 신청)
※ 본교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의 경우는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며, 대학원생은 공동연구자로 기재함.

5. 유의사항
1)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연구는 연구개시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연구나 종료된 연구에 대하여는 심의 불가함. 
2) IRB 심의를 받고 승인된 후 연구대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구는 조기종료나 중지될 수 있음. 
3) IRB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연구가 진행된 경우 IRB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4) 연구자는 반려 및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통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된 과제에 대한 심의는 정규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함.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하여도 반려,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음. 


*연구윤리센터 안내 바로가기(심의신청서류는 여기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 심의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연구윤리센터 (인문2관 3층 4302호실, 033-248-3021)
· 생명윤리위원회 이메일 : irb@hallym.ac.kr
· 연구윤리센터 홈페이지https://ethics.hallym.ac.kr/sites/ethics/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