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
신청자격
- 재학생 중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일반적으로 방학시점 2개월 전)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대출범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대출금리
무이자
상환방법
졸업 또는 수료 뒤 2년 거치 후 상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문의전화
1599-2000
정부학자금대출제도
기본자격
- 국내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 복학, 편입자 포함)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대학원생 제외)
대출 신청 절차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 학교정보 입력 후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대출기간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대출범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생활비 지원여부결정
대출금리
연 1.70%
상환방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기등록(등록금 납부 후) 대출
신입, 편입은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학자금대출 전체실행기간 동안 우선 등록금 납부한 후 대출신청 가능